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2.23
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우리청 기존해석사례(재산세과-1518, 2009.07.2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산세과-1518, 2009.07.23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‘거주’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‘1세대’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| - ’19. 6.. |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계약 (10년) 및 입주 | | - ’23.10. | 혼인신고, 배우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입하지 않음 | | - ’25. 1. | 배우자 전입 (출산 및 육아휴직) | | - 예정 | 분양전환으로 소유권 취득 후 양도 | 2. 질의요지 -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거주 중 혼인으로 세대원이 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·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. 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4. 관련사례 ○ 재산세제과-450, 2009.03.11.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○ 재산세과-1518, 2009.07.23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‘거주’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‘1세대’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○ 서면-2018-부동산-0442, 2019.05.27.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